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 병원 과태료 연기가 가능할까?

2023학년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까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금부터라도 검진 예약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라면 직장인 건강검진이라 불리는 국가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장 내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본인이 태어난 년도가 홀수이면 홀수년에 태어난 년도가 짝수이면 가끔 몇년 건강 진단 대상자가 됩니다.예를 들면 1979년생이면 올해 2023년 1980년생이라면 내년 2024년 건강 진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국민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는 일반 건강 진단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검사 항목:혈압, 혈당, 뇨당, 소변 단백, 체중, 시력 및 청력, 흉부 방사선 검사 등 다음 대상자에 포함되는 회사원이라면 암 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비용은 일반 검사 항목처럼 건강 보험 공단이 부담하느냐 한부(10%)의 자기 부담금이 생기는 검진 항목이 있습니다.자궁 경부 암은 만 20세 이상 여자가 대상으로 대장 암은 만 4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이 2개의 암 검진 비용은 모두 건강 보험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위암(만 40세 이상), 간 암(만 40세 이상의 고위험 군)유방 암(만 40세 이상 여성), 폐 암(만 54세에서 만 74세의 고위험 군)의 경우 10%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원 건강 진단 병원 조회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조회도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 방문자별 맞춤메뉴 개인사업장 더보기+개인맞춤메뉴 소득조정·정산신청 및 결과조회자격득실확인서 발급보험료 납부확인서 환급금조회/신청보험료조회/납부보험료계산기 건강검진 대상조회 영유아검진 결과조회 서식자료실 1/1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합니다.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Prev Next Stopwww.nhis.or.kr위 링크를 통해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건강정보-검진기관 찾기’를 찾아 클릭하면 지역별 건강검진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12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마치려는 직장인분들이 몰리면서 12월은 검진 예약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주변의 검진 기관을 찾아 빨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지 않는 등 사업주 과실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건강검진 미수검 책임이 근로자(직장인)에게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올해 남은 기간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여 신청 승인이 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래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장 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병원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검진대상자가 기간 내에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2023년 검진대상자는 신속히 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